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005940)은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CP와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를 판매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원이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LIG건설 CP를 구입한 개인 2명에게 손실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키움증권도 성원건설 전환사채(CB)를 판매했다가 배상 판결을 받은 후 CB와 회사채 영업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주로 신용등급 'BBB급'을 주로 판매해왔던 여타 중소형 증권사들에게 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BBB급'의 회사채를 주로 많이 다뤄왔는데 이번 건으로 시장이 위축되면 중소형사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좋지않아 건설사들이 힘든 상황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다른 증권사들은 일단 우리투자증권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태추이를 계속 관망하는 모습이다.
한편,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관망하는 분위기다. 개별 증권사의 판매 전략 변경에 대해 감독당국이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들이 그런 움직임을 가지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개별 증권사가 법원의 판단으로 판매전략을 전환한 것에 대해 감독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감독당국은 그동안도 계속 투자자 보호를 가장 우선시 해왔다"면서 "일부 증권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현재까지 가이드라인이나 컨텐전시 플랜 등을 마련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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