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고시 ·지침 개정안 8건 행정예고

17~20일까지 행정예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 시설기준 합리화
  • 등록 2024-06-17 오전 9:43:21

    수정 2024-06-17 오전 9:43:2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고시·지침 개정안 8건을 1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이번에 개정안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체 가스공급설비의 경우 가스가 유출되는 등 비상시에만 가스처리설비가 가동되면 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업장별 특수성을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안전성평가제도 적용도 확대된다. 아울러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내년도 7월 말까지 사용연장 검사를 받으면 되도록 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산업계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맞춤형 시설 기준을 확대해 취급시설 기준의 현장 이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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