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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사령탑으로 국회 의사일정 협상 등을 지휘하고 있는 홍 원내대표는 오는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21대 국회에 산적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여당을 설득하고 있다.
그는 특히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만 해도 1만5000명이 넘는다”며 “관련 법개정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이를 다음 국회로 미룬다면 최소 5~6개월 이상 지연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여당은) 21대 국회 내내 상임위 파행, 국회 무력화를 시도해왔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해서 모든 법안 처리를 막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과 민생을 생각해 인내하며 설득해왔다”며 “마지막 한번은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간호법 등 민생 법안도 있지 않나”라며 “자신들이 총선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5월 임시국회에 적극 나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근로자 7만7000명분의 임금 5718억원이 체불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4075억원에 비해 40% 증가한 수치다.
홍 원내대표는 “최장기 실질임금 감소에 사상 최대 체불임금까지 국민의 삶이 위태롭다”며 “정부의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요구는 체불임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악덕 체불 사업자 이행 강제금 부과, 임금 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의 대책”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달라. 국회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