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아내에게 입은 손해 배상 받으려다"..70대 `협박` 혐의 집유

  • 등록 2016-01-22 오전 9:16:15

    수정 2016-01-22 오전 9:16:1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 70대 남성이 가수 송대관을 협박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홍모(7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의 아내는 송대관의 아내 이모씨가 충남 보령에 있는 자신의 땅에 리조트를 짓겠다고 2009년 5월 분양을 시작하자 분양 계약을 하고 중도금으로 1억원을 건넸으나 리조트 사업이 중단돼 실제 분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홍씨는 그해 12월 송대관에게 “투자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송대관이 사기 분양을 했다는 현수막을 걸겠다, 송대관이 사기꾼이라고 방송하겠다, 재판 중인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송대관은 그 자리에서 홍씨에게 200만원을 건네고, 이듬해 2월까지 총 2700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송대관(사진=이데일리DB)
송대관은 아내의 부동산 사업 관련 캐나다 교포 양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인과 함께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법원은 부인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확정했다.

이날 정 판사는 “송대관이 분양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협박하며 갈취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송대관의 아내에게 입은 손해를 남편에게 배상받으려다 범행한 경위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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