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분수령’은 6일 국회 본회의다. 박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이 상정되는데, 친박계는 이때를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유 원내대표가 버티든 사퇴하든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박 劉 재신임 의총설…당헌당규상 규정 명확치않아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원내대표는 친박계의 거센 사퇴 압박에도 여전히 ‘버티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박계 한 핵심 관계자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는 친박계가 6일 국회법 자동폐기를 빌미로 ‘유승민 책임론’을 거론해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얘기다. 유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공개적인 ‘찍어내기’에도 칩거 대신 정상활동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반대하는 비박계 인사들의 물밑 움직임도 감지된다.
친박계의 입장도 강경하다. 친박계는 당정협의 등에서 유 원내대표를 배제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는데, 6일 이후에는 더 노골화될 수 있다. 공개적인 집단행동 가능성도 다분하다. 친박계 한 의원은 “유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준 만큼 먼저 사퇴를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친박계로부터 꾸준히 거론되는 게 재신임 의원총회다. 유 원내대표의 탄핵 여부를 위한 자리다. 친박계는 의총 소집을 위한 우군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는 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당헌당규상 규정부터 미비하다. 당헌당규상 의총의 기능에는 지도부 인사 탄핵이 명시돼있지 않다. 표 대결에 들어가기 위한 요건도 명확하지 않다. 당헌 제81조를 보면, △특별안건은 재적의원 2분의1 이상 찬성 △당론변경 등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등으로 각각 의결하기로 돼있다. 재신임 의총을 당헌당규에 어긋나지 않게 넓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친박계와 비박계의 신경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만에 하나 재신임 안건을 특별안건 혹은 당론변경 등으로 본다고 해도, 친박계가 당내 의원 절반 이상을 모을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
朴 탈당 후 신당설도…‘확실한 소수’ 친박 챙기기 의도
탈당설은 곧 신당설과도 연결된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퇴임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애매한 다수’ 보다는 ‘확실한 소수’가 여러모로 더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을 할 수 있다. 소수지만 충성심 강한 친박계 의원들을 데리고탈당해 총선에서 당선 시킨 뒤 앞날을 도모하겠다는 시나리오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친박계 장관들까지 여의도로 돌아오면 여권 내 세력재편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가칭 친박신당이 생길 경우 그 당이 여당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굉장한 충격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가 자진사퇴로 방향을 트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 유 원내대표가 이번 추경안까지 처리하고 사퇴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시각도 여전히 있다.
이럴 경우 키는 유 원내대표가 쥐게 된다. 현재 원내지도부만 사퇴하게 되면, 친박계는 현재 지도부를 접수할 가능성이 커진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친박계가 앉으면 당 지도부는 친박계 일색이 된다. 이는 최대한 잡음없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친박계가 주장하는 ‘유승민 자진사퇴’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대통령의 당초 ‘목적’도 달성되는 셈이다.
다만 변수도 있다. 유 원내대표의 스타일상 사퇴의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친박계 최고위원들에게도 역으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다. 지도부 동반 사퇴 후 아예 새판짜기를 하자는 시나리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