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세기 제한' 조치.. 국내 항공업계 예의주시

중국항공당국, 한-중 정기운항편 전세기 추가운영 불허
국내 항공사 적용여부 주목.. 국토부 "사실여부 확인 중"
  • 등록 2013-07-28 오후 5:08:32

    수정 2013-07-28 오후 5:08:32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중국 항공당국이 한국-중국 전세기 운항을 제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항공사와 여행사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국내 항공사들이 잇따라 중국으로 전세기를 띄우고 있는 가운데 만약 중국 당국의 조치가 국내 항공사에도 적용될 경우 성수기 여행객이 줄어드는 등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항공당국은 이달 중순 자국의 국적 항공사들에 한국-중국 전세기 운항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전세기는 정규 노선과 달리 여행 성수기에 띄우는 비정규 항공편으로 운항을 제한한 건 한-중 항공당국이 2006년 전세기 운영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처음이다.

중국 항공당국은 공문에 정기 항공편을 운영하는 노선에서 전세기 추가 운영을 불허하고 같은 항공로에서 전세기 운영기간을 1년 중 4개월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저가항공사 등 국내 항공사들은 중국 당국의 이같은 방침이 동일하게 적용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내용은 없다”며 “중국 측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며 공식 입장이 오는 대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 국적 항공사가 중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자 이를 견제하고 자국 항공사의 정규 노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중 양국간 관광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 여행사와 항공사는 전세기를 띄워 외국인을 대거 유치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전세기 운항 제한 조치가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저비용항공사 등 국내 항공사에도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 관광업계 등이 피해가 커질 것이 우려된다. 당장 1년 중 최대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과 오는 9월 추석 연휴에 전세기 항공편이 줄어 여행객 모집에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 25일에는 중국 하이난 섬 싼야로 가려던 제주항공의 전세기 운항이 중국 당국의 불허로 당일날 갑자기 취소됐다가 다음날 저녁 운항을 재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토부 측은 “하계 휴가기간 한-중 부정기편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 하반기에 열리는 한-중 항공협력회의에서 부정기편 운항을 협의해 우리 국적 항공사의 안정적인 운항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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