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를 앞둔 지난 3일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 넣어둔 미래저축은행 예금 203억원을 인출한 뒤 경기 화성시 궁평항 선착장을 통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해경에 체포됐다.
당시 김 회장은 현금 1200만원과 여권, 지갑 등을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5일 낮 검찰에 인도됐으며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혐의와 관련해 대체로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업체 씨앤케이(CNK)의 2대 주주인 점을 토대로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됐는지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20대 중반이던 1970년대 후반 가짜 서울대 법대생인양 행세하다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합수단은 영업정지 조치된 솔로몬·한국·한주·미래 저축은행 등 4곳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고발 조치하는대로 대주주와 경영진 등 주요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