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만료 시 금융사가 감가상각비 청구 가능"

금감원, 민원·분쟁 사례 안내
  • 등록 2024-11-27 오전 7:40:23

    수정 2024-11-27 오전 7:40:49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회사가 리스 차량을 돌려받을 때 점검을 진행한 뒤 이용자에게 감가상각비를 청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처리라는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7일 ‘2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자료를 내고, 주요 민원·분쟁 처리 결과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자동차 리스 계약 만료 후 금융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에서는 리스 차량 반환 시점의 기대 가치 대비 감가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사전에 안내된 감가 기준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청구한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또 단체·개인 실손보험 중복 가입으로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다면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된 후 1개월 내 개인 실손보험 재개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다 질병 발생 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위험 분담제에 따른 환급액은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인 카트루다주(항암치료제)를 처방받았다면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게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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