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6월 국회 이후로 넘기기로

  • 등록 2015-05-28 오전 9:12:30

    수정 2015-05-28 오후 3:36:3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 요금인가제 폐지 문제가 6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 24년간 유지돼온 요금인가제 폐지를 확정할 생각이었지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민식 의원 제안에 따라 6월 국회 이후로 넘기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그렇다고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문제가 물건너 간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좀더 신중하게 들여다 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월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권은희 의원(새누리)과 전병헌 의원(새정치연합) 등이 발의한 요금인가제 폐지법안이 상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요금인가제는 이동통신 분야의 SK텔레콤(017670), 유선통신 분야의 KT(030200)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1991년 첫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가 요금을 인가하는 구조가 오히려 시장 내 경쟁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폐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요금인가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대신 일단 요금제를 신청받고 일정기간 이의제기 기간을 둔 뒤 시간이 지나면 자동 시행하는 내용의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지배력 전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의제기 기간이나 사후 규제 보완 등에 대한 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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