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신주발행 무효소송 기각

  • 등록 2014-02-24 오전 10:00:11

    수정 2014-02-24 오전 10:00:11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현대엘리베이터(017800)는 수원지법으로부터 쉰들러홀딩아게가 제기한 신주발행 유지청구 소송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무효원인과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신주발행에 무효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현대엘리베이터, 상금모아 소외이웃에 전달
☞현대엘리 "국내 넘어 해외 선두 넘본다"..中내수 공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쯔위, 잘룩 허리 뽐낸 시구
  • 오늘도 완벽‘샷’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