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동안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사,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근로자(44만명)와 연극배우 등의 예술인(5500명)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직종 특성상 고용 상태가 불안해 안전망이 필요한 계층이지만, 고용보험제도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탓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고용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특수고용근로자·예술인·자영업자·미가입 저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등 5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선정, 신규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거나 보호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에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지급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기한 요건(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1년 이내 가입)과 보험관계 소멸 사유(3개월 연속 보험료 체납→6개월 연속 체납)를 완화하고,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요건도 기존 월 근로일 수 10일 미만에서 실업 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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