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민주통합당 전략홍보본부장인 재선의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 을)은 2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토록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현안 개입 지시 정황이 드러나고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이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5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국정원 직원은 이를 거부해야 하며,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민 의원은 “과거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의 안전보장 업무에 충실해야 할 국정원의 책임자가 직접 국내 정치현안에 개입하고 선거 여론조작과 국정홍보에 앞장선 것은 국정원이 정권 안보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