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국정원의 정치관여죄 공소시효 배제 추진

  • 등록 2013-03-21 오전 10:31:26

    수정 2013-03-21 오전 10:31:26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민주통합당 전략홍보본부장인 재선의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 을)은 2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토록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현안 개입 지시 정황이 드러나고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이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5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국정원 직원은 이를 거부해야 하며,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민 의원은 “과거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의 안전보장 업무에 충실해야 할 국정원의 책임자가 직접 국내 정치현안에 개입하고 선거 여론조작과 국정홍보에 앞장선 것은 국정원이 정권 안보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