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는 택시자격 취득요건을 강화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8월2일 시행됨에 따라 모든 시내 법인·개인택시 기사와 택시운전자격 소지자의 범죄경력을 조회, 반사회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5년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자격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20년간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범죄에 기존의 살인, 마약 등 강력범죄 외에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등이 추가됐다.
반면 경찰 측은 법에 명시된 신규취득자 외에 기존 소지자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적용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택시지부 관계자는 “과거에 성범죄 경력이 있다고 해도 개과천선해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모든 택시운전자격 취득자에 대해 범죄경력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인권유린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