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범죄 경력자 택시운전자격 박탈 검토

관련법 개정으로 살인·마약 외 성범죄 경력도 자격제한
경찰측 신규취득자만 제한 가능 소급적용 난색
  • 등록 2012-10-15 오전 10:49:54

    수정 2012-10-15 오후 1:43:53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서울시가 시내 법인·개인택시 기사를 비롯해 택시운전자격증 취득자의 범죄경력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성추행 등 성범죄 전력자에 대해서도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된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는 범죄경력 조회결과 성범죄 전력이 있는 택시 기사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를 소급적용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5일 서울시는 택시자격 취득요건을 강화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8월2일 시행됨에 따라 모든 시내 법인·개인택시 기사와 택시운전자격 소지자의 범죄경력을 조회, 반사회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5년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자격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20년간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범죄에 기존의 살인, 마약 등 강력범죄 외에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규 취득자는 물론 기존 택시 기사와 현재 택시운전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만 택시운수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성범죄 경력자도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성범죄 경력자도 택시운전이 가능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제한된 만큼 기존 택시운전자격 소유자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소급적용해 택시운전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는 서울시에만 44만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반면 경찰 측은 법에 명시된 신규취득자 외에 기존 소지자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적용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택시지부 관계자는 “과거에 성범죄 경력이 있다고 해도 개과천선해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모든 택시운전자격 취득자에 대해 범죄경력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인권유린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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