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M&A에 성공한 기업이 인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문제로 대형 M&A가 좌초 위기를 맞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인수희망자의 자금조달구조 등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M&A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대우건설 사태 이후부터 금융당국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M&A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현대건설 매각 과정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난 만큼 M&A 베스트프랙티스(모범규준) 같은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M&A 모범규준`의 적용 대상은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과 같이 정부 산하 기관이 보유한 대형 기업이나 외환위기 이후 채권은행들이 출자전환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형 기업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대우조선, 하이닉스 등 앞으로 나올 대형 M&A 매물 대부분이 정부의 `M&A 모범규준`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적인 M&A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며 "우리금융지주, 하이닉스, 대우조선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면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규모가 큰 일부 기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A 모범규준`의 큰 틀은 현대건설 매각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인수희망자의 자금출처 등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인수희망자가 조달한 자금이 투명한지 ▲자금출처가 충분히 규명됐는지 ▲향후 인수희망자의 경영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도한 차입에 의한 조달은 아닌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입찰안내서에 명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경우 입찰안내서에 `인수자금 조달 과정에 보증이나 차입매수(LBO)의 사실이 드러나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한다`라는 문구 하나만 들어있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M&A 모범규준`이 어느정도 수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속력을 갖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고민중이다.
또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보유 기업 등이 대상인 만큼 정부 지침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모범규준보다 구속력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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