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證 `주식 빌려주고 수수료 받아보세요`

개인 및 일반법인 대상 확대
  • 등록 2010-11-15 오전 9:53:14

    수정 2010-11-15 오전 9:53:14

[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대우증권(006800)은 15일 개인 및 일반법인이 자신의 보유주식을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는 대여우선권이 부여되어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일반형 거래`와 상환청구 즉시 매도가 가능한 `매도형 거래`로 거래유형을 차별화했다.

또 종목과 거래유형, 수량 등을 투자자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우증권에 위탁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주식의 실제 대여기간 동안 최대 연 5%의 대여수수료를 획득할 수 있다. 주식의 실제 대여시점부터 매월 대여수수료가 지급되며 만기가 없어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대여 도중에도 매도가 가능하며 대여자는 언제든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경하 대우증권 PBS부 이사는 "기관 대차거래 시장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차입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차거래 서비스 이용 고객들에게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여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대우증권 영업점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대우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33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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