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데이콤 부당광고..시정명령"

  • 등록 2008-07-24 오후 12:00:00

    수정 2008-07-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LG데이콤(015940)이 부당한 비교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LG데이콤은 국제전화 서비스 `002모바일스페셜`의 상품가격을 경쟁업체인 KT와 SK텔링크와 비교하면서 "002모바일스페셜의 국제전화 요금이 훨씬 더 저렴하다"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LG데이콤측의 `가입형` 서비스와 경쟁사의 `비가입형`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요금체계가 서로 다른데도 불구, 이를 비교해서 광고한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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