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 가구 대상 난방비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 올 1월 한 취약계층 가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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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대상은 등유·LPG보일러로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다. 이미 연료비를 지원 받았거나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자도 제외다.
대상 가구는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 겨울 에너지바우처(정부 냉·난방 지원)를 받은 가구라면 이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된다.
누적된 요금 인상 충격이 한 번에 나타나면서 ‘난방비 폭탄’ 얘기가 나왔던 1년 전 겨울 때와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1월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1년 전에도 지원받았던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하나카드를 그대로 쓸 수 있다. 신규 지원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명식 선불 카드를 발급받아 쓰면 된다. 발급받은 카드는 내년 1월10일부터 6월 말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등유·LPG 구입 때 쓸 수 있다.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