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MB, '침대 법정' 전략으로 빠져나가기…중간중간 아플 예정”

  • 등록 2019-03-07 오전 8:53:44

    수정 2019-03-07 오전 8:57:01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주진우 기자는 뇌물·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허가로 풀려난 것과 관련해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지난 6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질병 때문이 아닌 구속 만기일인 4월 8일까지 재판을 마치기 어렵기 때문에 보석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이 2심에 들어서자마자 재판 지연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면서 “증인을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22명. 모든 증인을 불러 달라고 했고, 지난 2월부터 재판을 하던 사람들이 바뀌어버렸다. 한 50일, 60일 만에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이명박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전략대로라면 지연 작전을 쓰다가 결국은 구속만은 피하는 작전을 쓰면서 이 재판을 치르려고 할 것”이라며 “중간중간 많이 아프실 것이다. 1년까지도 침대 법정 전략을 구사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주 기자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병보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선 “이명박 측이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고 병보석을 냈는데, 탈모, 코골이 였다. 얼굴의 습진 등 병명으로는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병원에 있을 때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나이에 비해서 너무 건강해서 의료진들도 깜짝깜짝 놀라더라”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2심도 유죄는 확실하다”며 “한없이 끝없는 에너지로 이렇게 노력해서 탈옥도 하고 재판을 치르는 잔기술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 재판으로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0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석방 뒤 자택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병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달 끝나는 항소심 구속 만기 기한 전까지 선고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유 등을 제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고래 타투 빼꼼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