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성희롱·흡연 등 불법행위 증가

처벌강화 '항공보안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심사 앞둬
  • 등록 2015-12-19 오전 10:57:43

    수정 2015-12-19 오전 10:57:43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항공여객이 늘면서 기내 성희롱과 흡연 등 불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하태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지난해 354건, 올해 10월까지 369건으로 늘었다.

특히 성희롱 사건은 2013년 4건에서 지난해 8건, 올해 10월까지 13건으로 증가했다.

기내 불법행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흡연이다.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건은 2013년 145건, 지난해 278건, 올해 10월까지 312건으로 늘었다.

폭언 등 기내 소란행위는 2013년 27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늘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26건으로 줄었다.

대표 사례로는 작년 12월5일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땅콩회항 사건’과 같은달 가수 김장훈씨가 프랑스행 여객기 화장실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건, 올해 1월 가수 바비킴이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사건 등이 있다.

이달 17일에는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여객기에 소주가 담긴 물통을 들고 타 옆 승객에게 술을 권하거나 앞자리를 발로 차고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전직 프로 복서 최모씨가 구속됐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넘었다”며 “끊이지 않는 기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 7월 항공기내 소란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항공기 안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반드시 경찰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 일명 ‘땅콩회항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장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재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 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4일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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