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포함 논란…정부 "中에 유감"(종합)

日방공식별구역에도 이어도 포함돼
軍 “우리 방공식별구역 6·25때 정해져 이어도 빠져”
  • 등록 2013-11-24 오후 6:50:07

    수정 2013-11-24 오후 6:50:07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국 방공식별구역 지도.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중국이 최근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ADIZ)‘에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도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ADIZ와 일본 방공식별구역인(JADIZ)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있지만 우리 KADIZ에는 빠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KADIZ와 중복된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한 중국 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 관할권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24일 “중국 정부가 어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군의 제주도 서쪽 상공 쪽 KADIZ와 일부 겹친다. 면적은 2300㎢로 제주도 면적의 1.3배 수준이다”며 또한 “KADIZ는 6.25전쟁 중 설정돼 이어도가 빠졌지만 중국과 일본 방공식별구역에는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밖의 일정지역 상공까지 설정된 구역이다. 이 구역은 항공기가 지나간 흔적을 탐지하고,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 KADIZ는 태평양 방공체제의 일환으로 미국 태평양 공군에서 1951년 3월 설정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번 조치가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과 협의할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의 ADIZ 설정과는 무관하게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 관할권은 유지하겠다”고 대응했다.

이번 중국의 ADIZ 설정으로 우리 영토인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데다, 그동안 일본 ADIZ에 이어도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된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 항로를 이용하지 않는 외국 항공기가 KADIZ에 진입하려면 48시간 전에 우리 측 항공 교통관제소에 운항허가신청서를 제출,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외국 항공기가 영공 밖의 KADIZ에 진입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무력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공군이 전투기를 비상 출격시켜 이들 항공기를 쫓아내는 식으로 KADIZ 경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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