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두환 추징법’ 위헌으로 실행가능성 없어”

헌법 금지하는 연좌제 정면 부인하는 것
  • 등록 2013-06-07 오전 11:25:46

    수정 2013-06-07 오전 11:25:46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7일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6월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가하자는 것은 헌법이 안 된다는 걸 하자는 것이라서 가능하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PBC 라디오에 나와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야 하고 장남을 통해 해외에 재산을 도피시킨 것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서 추징해야 하는데 법률을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자는 것은 포퓰리즘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연좌제를 도입해 가족들 재산을 무조건 추징해야 한다고 하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며 “위헌으로 실행가능성이 없는 것을 계속 내세우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의 재산 은닉을 통한 추징 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진전된 모습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헌법에 위반되는 걸 자꾸 내세우는 것은 불신만 가속화시키는 것이라서 무책임한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면서 거론되는 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탈북 청소년 9명 북송 문제는 당연히 논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 문제만큼은 북한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고 (북송 청소년들이) 극한적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담 의제로 거론되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이산가족 상봉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사태 등에 대해서는 “지금 의제를 다 이야기하는 건 회담의 진행에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일시에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제의한 ‘갑을관계 대타협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그는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갑을관계 해결을 위해 제도를 고친다든지 하면 되는 것이다”며 “의제도 한정되고 자칫 경쟁으로 몰릴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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