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이하 중국 전담 여행사) 업무시행지침’ 개정안을 21일 발표했다. 일부 업체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도권 외곽의 저가 숙소를 배정하는 식의 저가 관광으로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자 한국 관광산업 보호차 만든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국 전담 여행사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최근 1년간 중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100명 미만이면 전담 자격이 취소된다. 중국 전담 여행사 지정 요건도 현재 일반여행업 등록 6개월 이상에서 만 1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중국 전담 여행사 지정 시 평가항목에 행정위반 기록이 새로 추가됐다.
이관표 문화부 국제관광과 서기관은 “이는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아 관광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저가관광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에는 중국관광객 284만명이 다녀갔다. 올해는 16일까지 전년 대비 36.9%가 증가한 59만 9000명이 한국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