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등은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에 대해 주주권 및 사외이사추천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적절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크게 우려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강제하고 사외이사 추천을 의무화하는 것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민간기업의 고유 영업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연금규모가 커질 경우 연금사회주의에 다름 아닌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지금도 의결권행사전문위를 통해 필요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연금운영의 중립성을 위해 의결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이건희 회장은 "별로 신경 안쓴다"면서 "공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005930)에 지분 5%를 보유해 3.38%인 이건희 회장 지분보다 높다. 현대자동차(005380), 포스코(005490), LG화학(051910), SK이노베이션(096770) 역시 국민연금의 지분이 5~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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