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27일 운전 중인 택시기사가 방귀를 뀌었다고 오해해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회사원 이 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네티즌들은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냐?" "요즘 이상한 손님 많아서 택시 운전하기도 겁날 듯" "황당사건이네요" 등 어이없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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