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모닝''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등록 2008-01-10 오전 11:00:00

    수정 2008-01-10 오전 11:00:0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기아자동차(000270)가 생산하는 승용차 모닝도 경차에 포함돼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혜택을 받는다.

10일 건설교통부는 유로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 기준이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이하, 너비 1.6m이하, 높이 2.0m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시판 중인 차량 중 기아자동차 모닝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외국 수입차는 1000cc 미만이라도 길이나 너비 등이 국내 경차구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형차로 분류돼 할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새로 경차에 편입되는 차량 중 하이패스를 정착해 운영중인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나 제소사 판매점을 통해 차량단말기 정보를 변경해야만 경차 할인헤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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