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피해 40조…최근 5년만 23조[2024국감]

野정진욱 "정부 대처 안일…실질적 대책 강화해야"
  • 등록 2024-10-11 오전 8:14:05

    수정 2024-10-11 오전 8:14:05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내 우수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지난 11년간 39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210건에 달했으며, 이 중 55건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었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 추정액만 약 39조 1570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피해액은 23조 2782억원으로 피해액이 커지는 양상이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로, 현재 13개 분야 76개 기술이 존재한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55건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조선 17건 △반도체 11건 △디스플레이 10건 △이차전지 5건 △자동차 5건 △정보통신 3건 △기타 4건 순이었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보안역량 수준을 점검하고 기술유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국가핵심기술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6년간 115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핵심기술실태조사가 이뤄졌으나 이 중 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관이 305개(26.4%)에 달했다.

아울러 실태조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에게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6년간 미응답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만 각각 500만원과 250만원 과태료 처분한 사례가 전부였다.

현장실태조사의 경우도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6년간 전체 557개 중 141개(25%)에 대해서만 이뤄져 조사 대상 4개 중 3개 꼴로 현장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진욱 의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로 산업 안보가 흔들리는데 정부의 대처는 안일하기만 하다”며 “산업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확대 시행 등 실질적인 사전 대비책과 사후 대응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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