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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징계자에 성과급을 준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수자원공사로 35명에게 3억7269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지난 2021년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직원에게 성과급 791만원을 주기도 했다. 이 직원은 퇴직하면서 7000원 상당 퇴직금을 퇴직금을 받아갔다고 전해졌다.
이 밖에 국립생물자원관은 출퇴근 시간 미준수, 근무지 이탈 등 근태 문제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퇴직한 전 관장에게 퇴직 후인 지난해 114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문제가 지적되자 뒤늦게 반환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환수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에 중징계나 성폭력·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게는 해당 연도 성과급을 주지 말고 승진도 제한하라고 권고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청렴이 가장 중요시되는 공공기관이 피징계자들에게 무분별한 성과급을 지급한 일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