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해안 국립공원 자연훼손 16일부터 특별단속

  • 등록 2016-05-15 오후 12:00:00

    수정 2016-05-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 섬지역의 자연자원 반출행위와 불법야영 등을 16일부터 특별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전국 국립공원의 단속건수는 2013년 2889건, 2014년 2554건, 2015년 2518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단속건수는 2013년 118건, 2014년 121건, 2015년 16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주로 상시적인 단속이 어려운 해상·해안 국립공원내 섬지역에서 낚시행위에 따른 불법야영, 취사, 오물투기, 소각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에서 번식하는 괭이갈매기가 낚시바늘이나 낚시줄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

국립공원 내 무인도 432곳 중 159곳도 ‘자연공원법’에 따라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인도 출입 관리가 점차 강화될 예정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섬지역 불법 자연훼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06년부터 53곳의 섬지역에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70여명의 해상자원보호단, 공원현장관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특별단속팀’도 운영하고 있다.

이진범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는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적 활동이 중요하다”며 “자연자원을 반출하거나 낚시 때문에 특정도서와 무인도에 출입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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