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딱 한 글자 고쳤던데"..'거부권 카드' 만지작

  • 등록 2015-06-16 오전 9:33:28

    수정 2015-06-16 오후 2:52:53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가 전날(15일) 정부로 이송된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확고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면 (종전 국회법 개정안 원안에서) 딱 한 글자 고쳤던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못 박았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국회법 개정안 내용 중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일부 완화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통해 위헌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견해다. 다른 관계자는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을 없애고, 그 가능성을 현저히 줄여서 보냈다는 데, 어딜 봐서 강제성이 해소됐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헌법 수호의 임무를 진 대통령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나 방식 등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당·청은 물론 여야, 계파 간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정국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고쳤는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지도부를 찍어 내겠다는 것으로, 비박과 친박(친박근혜) 간의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봤다.

청와대 안팎에선 국회법 개정안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가능 시한이 오는 30일까지임을 감안, 여론 동향 등을 봐가며 거부권 행사 시기를 가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맘을 굳힌다면 오는 23일이나 30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안건에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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