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른바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착수 한달 여만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한모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경위를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5일 발표할 방침이다. 수사에 나선 지 36일 만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 경위는 지난해 2월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근무 해제 직전 서울청 정보분실에 옮겨 놓은 청와대 문건을 임의로 복사·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검찰은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박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출된 청와대 문건에 담긴 내용과 정씨가 박지만 EG회장을 미행했다는 미행설은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등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가 세계일보를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 등을 고발·수사의뢰한 사건, 정씨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맞고소한 사건도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