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대책은 ▲주민협약 제정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연계추진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 및 컨설팅단 운영 ▲층간소음 저감 우수아파트 인증제 ▲예방교육 ▲의식개선을 위한 행사 등이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시는 아파트와 다세대 등 공동주택 주민들이 직접 층간소음 기준과 벌칙 등을 정하는 ‘주민협약’의 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협약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된 단지에 시범도입한 뒤 추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다가구, 연립주택 등에 대해선 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내부에 ‘서울층간소음 해결 전담팀’과 ‘전문 컨설팅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엔 공무원 7명이 투입돼 주민상담 등 관련 민원을 맡게 된다. 소음측정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팅단은 갈등해결을 위한 자문을 제공한다.
이밖에 시는 층간소음 저감 우수아파트 인증제와 예방교육, 법 개정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증제는 소음 저감 노력을 펼친 단지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아파트 경비원,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