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간소음 문제해결 “주민 스스로”

시,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 마련
주민 자율조정, 행정지원에 초점
  • 등록 2013-03-13 오전 10:31:37

    수정 2013-03-13 오전 10:35:45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서울시가 최근 이웃 간 살인까지 부른 아파트 층간소음 잡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주민 자율조정과 행정지원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7대 대책은 ▲주민협약 제정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연계추진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 및 컨설팅단 운영 ▲층간소음 저감 우수아파트 인증제 ▲예방교육 ▲의식개선을 위한 행사 등이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시는 아파트와 다세대 등 공동주택 주민들이 직접 층간소음 기준과 벌칙 등을 정하는 ‘주민협약’의 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협약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된 단지에 시범도입한 뒤 추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주민조정위는 입주자대표회장 등 10~15명으로 구성되며 운영비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다가구, 연립주택 등에 대해선 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내부에 ‘서울층간소음 해결 전담팀’과 ‘전문 컨설팅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엔 공무원 7명이 투입돼 주민상담 등 관련 민원을 맡게 된다. 소음측정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팅단은 갈등해결을 위한 자문을 제공한다.

이밖에 시는 층간소음 저감 우수아파트 인증제와 예방교육, 법 개정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증제는 소음 저감 노력을 펼친 단지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아파트 경비원,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준칙과 주택법 등에 층간소음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지규정, 주민자율 조정기구 설치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처리절차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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