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066570)와 LG이노텍(011070)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MW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 그리고 이들 한국지사의 딜러, 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자동차 판매 금지 소송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에 수입되는 BMW와 아우디 자동차가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오스람의 자동차용 LED 패키지 헤드램프를 탑재했다는 게 LG전자 측 설명이다.
이정환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오스람 사의 부당한 특허소송에 대응함과 동시에 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부당한 특허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당장 국내 독일차의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 소송은 보통 1심에만 최소 2년이 걸리고, 최종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LG전자의 이번 독일차 판매금지 소송이 '오스람 압박용'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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