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기업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시대상기업은 기존 글로비스, 웅진홀딩스 등 4개사에서 27개사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관련기사☞(단독)대그룹 상장사 `물량 몰아주기` 공시강화에 `제동`)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앞으로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일이나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9년 4월 1일 기준 총수일가 지분이 30%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27곳(표 참고)은 이달부터 계열 상장사와 100억원이상 상품, 용역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를 부과받게 됐다.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리베이트 제공, 사원판매 행위를 포함시켜 거래당사자간 적극적인 법위반 행위 신고가 이뤄지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계열편입변동현황 신고기준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을 규정했으며,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면사유와 비율을 명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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