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물가 기조 속에 급성장하는 저가 커피 브랜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늘면서 철저한 위생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광화문역 인근 빌딩에 나란히 있는 저가 커피 매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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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88건으로 2020년(76건)보다 약 2.5배가 늘어났다.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6월 말 기준) 브랜드별 매장 수 대비 평균 위반건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컴포즈커피·더벤티(1.3%), 메가커피(1.2%), 하삼동커피(1.1%), 투썸플레이스·할리스(1.0%) 순으로 높았았다. 스타벅스(0.2%), 이디야커피·파스쿠찌(0.3%) 순으로 낮았다.
브랜드별 적발 건수로는 메가커피(138건), 컴포즈커피(135건), 투썸플레이스(84건), 더벤티(69건), 빽다방(62건)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위반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34건의 위반 중 위생교육 미이수가 287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준 및 규격 위반 151건(23.8%), 영업 변경 신고 위반 50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9건(7.7%), 건강진단 미실시 36건(5.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커피는 2021년 국민영양 통계에서 배추김치에 이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에 달한다. 전 세계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152잔)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박 의원은 “얼음이나 차가운 음료는 대부분 비가열 식품으로 여름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장염,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