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약, 무알콜 주류, 건강기능식품은 ‘당근’선 불가능”

당근, 중고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 강화
“중고거래도 나눔도 할 수 없어요!”
생명, 의약품 등 안전과 직결된 물품 최상단에 노출
100만원 이상 금제품, 후불 결제 한도 등은 ‘거래 금지’
  • 등록 2023-09-27 오전 9:18:12

    수정 2023-09-27 오전 9:18:1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역생활 커뮤니티인 ‘당근’이 중고거래 문화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롭게 바뀐 가이드라인은 ‘나의 당근 > 자주 묻는 질문 > 중고거래 > 거래 금지 물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은 중고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개인 간 거래 금지된 물품을 모르고 거래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생명 △개인 정보 △청소년 유해물품 △의약품 등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품을 최상단에 노출하고 안내하며,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안전한 거래 참여를 독려한다.

특히, 의약품은 동물용으로 거래할 수 없으며, 무알콜 주류와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 기기는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중고거래가 금지된다.

또한, 비슷한 성격의 거래 금지 물품은 △식품 △화장품 △위해 우려 물품 등으로 카테고리화되어 접근성을 높였으며, 카테고리 안에서도 거래 가능한 물품을 별도로 표기하여 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당근은 이를 통해 현행법령상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모든 물품에 대해 당근에서도 거래가 금지됨을 명시하고, 거래 금지 물품 신고 시 서비스 이용 정지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더불어 △100만 원 이상 금제품 △조건이 있는 무료 나눔 △후불 결제 한도와 같이 서비스 취지와 맞지 않는 물품 또한 거래가 금지되며, 현행법과 무관하게 자체 정책상 금지됨을 공지했다.

당근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거래 시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을 명확하게 알아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서 기술적 조치인 ‘금지 물품 사전 알림’ 기능을 도입하여 거래 게시글 작성 시 거래 금지 물품을 인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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