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판매 굴제품서 노로바이러스 검출..전량회수

  • 등록 2017-01-27 오후 2:51:15

    수정 2017-01-27 오후 2:54:43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마트에서 판매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봉지 굴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지난 25일 롯데마트 측은 전 직원에게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최근 서울 영등포동에 위치한 롯데의 회원제 창고형 마트인 빅마켓에서 구매한 굴 제품을 먹고 일가족 10명이 설사를 하는 등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보건소로 접수됐다. 보건당국과 롯데 측이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마트 측은 전국 지점에서 판매 중인 해당 굴 제품 약 700kg를 회수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빅마켓 등에서 이미 보름 이상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추가 피해 사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 굴 제품 생산업체는 롯데마트 외에도 홈플러스 등 전국의 다른 대형마트에 모두 20여 톤의 굴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측도 납품된 굴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조치에 나서며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한다. 구토와 설사 증세가 나타나며 오염된 음식물 등을 통해 감염된다. 사람이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평균 24~48시간의 잠복기를 거친뒤에 갑자기 오심, 구토, 설사의 증상이 발생한 후 48~72시간 동안 지속되다 회복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