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용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단체표준 인증단체별로 인증심사에 사용하는 서식과 방법을 달리 운영해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한 인증업무규정(Guide)을 제공해 인증을 준비하는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접수나 문의는 중앙회 단체표준국(02-2124-3266~8). 참가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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