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과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현대그룹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에 대해 “임원 정도 수준까지 개입했다”면서 “특수관계인(총수 일가)이 직접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를 하거나 관여를 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선 이 같은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검찰에 고발된 현대로지스틱스의 경우 추후에 개입 여부가 발견될 가능성’에 대해 “공정위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정 과장은 한진(002320), 하이트진로(000080), 한화(000880), CJ(001040) 등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대증권(003450)과 현대로지스틱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매제(변찬중)가 보유한 HST와 쓰리비에 수년간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증권 및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 회사인 HST 및 쓰리비에 부당지원한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들 4곳에 총 12억8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현대로지스틱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증권과 HST 거래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위반 및 거래상대방 제재 혐의, 현대로지스틱스와 쓰리비 간 거래에는 ‘부당지원행위’ 및 지원객체 제재 혐의가 적용됐다. 다음은 정 과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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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과 (현대그룹 계열사인) HST 간 거래에서 적용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조항은 공정거래법 신설 조항으로 2015년 2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실제 법 적용을 2015년 2월부터 적용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2012년부터 법 적용이 됐다.
△현대로지스틱스와 쓰리비 거래에는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2015년에 신설된 조항 아니라서 2012년 거래 때부터 적용할 수 있다.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의 부당지원 총액은?
△총 14억원 정도다.
-현대증권, 현대로지스틱스가 ‘일감몰아주기’로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지원성거래금액에서 정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일감 몰아주기)지원금액이다. 현대증권은 5400만원, 현대로지스틱스는 14억원 정도다.
-지원성 거래규모가 현대증권은 HST에 4억6000만원, 현대로지스틱스는 쓰리비에 56억2500만원이다. 그렇다면 각 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얼마인가?
△지원성 거래금액에서 정상 거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이 지원 금액(부당이익)이다. 현대증권의 경우에는 5400만원, 현대로지스틱스는 14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이번 위법 사항은 현대로지스틱스가 롯데 계열로 바뀌기 전에 일어난 사안이다. 현대로지스틱스의 부당지원행위는 다른 회사로 넘어가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 결국 현대로지스틱스가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다. 현대로지스틱스에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대증권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지원 규모가 미미해 검찰 고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총수 일가나 해당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번 사안은 해당 회사 간에 이뤄진 지원과 사안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면 특수관계인이 직접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를 하거나 관여를 해야 한다. 이번 사안에선 이 같은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달라질 수 있지 않나?
△공정위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부당지원행위를 한 행위자는 어느 선까지인가?
△관련 임원 정도 수준이다.
-총수 일가 지시를 안 받았으면 임원들이 왜 손해 보는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나?
△HST는 현대증권과 기존 거래를 하고 있다가 프린트, PC가 복합기로 전환되면서 매출이 감소했다.(HST는 프린터, 스캐너 등을 유지보수 하고 있다.) 현대증권 측에서는 ‘HST를 배제하면 HST가 설 자리가 없어서 (매출을) 보존해주는 용도였다’고 진술했다.
-대기업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가 1~2건이 아닐텐데 현대를 조사한 이유는? 신고가 있었나?
△관련된 업체의 신고가 있었다. 제보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게 됐다. 나머지 부분들도 추가 관련성이 파악돼 조사를 하게 됐다.
-HST 담당자가 ‘제록스(Xerox) 측에 우리가 앞에 선다는 얘기만 해주면 우리가 제록스와 협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적은 메모는 몇 년도 메모인가?
△2011년 12월 말 정도의 상황이다.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똑같은 일감 몰아주기인데 적용 혐의가 다른 이유는?
-현대로지스틱스가 롯데로 안 넘어갔으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나?
△추가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위반 관련 내용도 적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다만 이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현재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현대증권에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부당지원행위 혐의를 적용하려면 입증 사항이 꽤 많다. 기존 정상가격보다 유리했는지, 공정거래를 저해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즉 양적 지원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입증해야 한다. 현대증권은 지원 규모가 미미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비중도 미미해서 공정거래 저해성을 직접 입증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부당지원행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HST에서 현대증권에 지원요청을 누가 했나? 과징금을 산정할 때 경감한 부분이 있나?
△HST 임원이 요청했다. 과징금 산정할 때 별도의 감경은 없었다. 과징금은 부당지원금의 20%, 50%, 80%를 적용할수 있는데 80%를 적용했다. 심사관과 전원회의의 법 적용이 동일했다.
-현대증권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현대 계열사인 HST와의 거래를 추가해 일종의 통행세를 낸 것인가?
△메모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렇다.
-내부 거래액이 연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는 경우에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적용하지 않나. 거래 액수를 보면 그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혐의 적용을 제외 받으려면 내부거래가 연간 20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어야 한다. 이를 동시에 충족하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결국 연간 거래액이 200억원 미만이더라도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이상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혐의를 (현대증권에) 적용할 수 있다.
-현대로지스틱스와 쓰리비 간의 거래를 택배 개별 단가로 계산하면?
△다른 경쟁 택배사의 단가는 30~40원 초반대인데 쓰리비는 60원, 55원 두 규격으로 납품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쓰리비가 조금 더 낮은 가격을 제시했고 경쟁사 가격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이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공정위가 봤을 때 쓰리비는 택배운송장 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다. 일부 가격을 낮췄다고 해서 계약을 바로 하는 것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다. 가격이 유사했다는 진술도 공정위가 각 택배사들에게 가격을 확인 결과 사실과 많이 달랐다.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조사는?
△순차적으로 하려고 한다.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