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예술인이 예술 외적 요인, 특히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예술인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7회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현장 지원·상담’을 통한 현장접수도 진행했다. 현재까지 총 2653명의 예술인이 수혜를 받아 예술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창작준비금 8차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누리집(www.ncas.or.kr)에서 12월 21일(월) 오전 10시부터 29일(화)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신청기간 동안에는 신청 예술인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동안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창작준비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과 지원센터(02-3668-0200)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