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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금융사기를 완전히 없애려면 가장 먼저 대포통장을 없애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기조직의 사기수법이 아무리 교묘해져도 사기로 번 돈을 인출할 통장이 없다면 사기조직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대포통장의 불법 유통에 따른 폐해가 상당히 크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최근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대포통장 근절책을 내놓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을 모두 담았는데요. 이 중 대포통장 광고 글을 보고 혹시라도 본인 통장을 넘기는 걸 막으려고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입니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사기꾼 말에 속아 돈 조금 받고 통장을 팔다 걸리면 앞으로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상당한 불이익을 받지만 당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며 “혹시라도 통장을 팔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마음을 돌릴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합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전용 신고사이트를 마련하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23~24일 이틀간 20여 건 정도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신고내용이 사기범을 잡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해 1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바로 주는 건 아니고요. 금감원이 접수한 제보는 수사기관에 넘겨지고,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포상금은 수사가 끝난 뒤 지급됩니다. 빠르면 1~2주 안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금감원은 포상금 지급 기준을 ‘단순참고’ ‘적극반영’ ‘우수제보’ 등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통장을 팔라고 권유하는 문자가 많이 오는데요. 이를 캡처해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포상금을 100만원까지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한다고 해서 모두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신고를 많이 해도 1분기(3개월)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도 1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사실 이 제도가 도입됐다고 해서 본인 통장을 넘기려는 사람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 본인 통장은 팔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처벌이 더 강화돼 통장을 팔다 2번 걸리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12년간 금융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대포통장은 금융사기의 매개로 활용됩니다.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겐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 대포통장 신고사이트
1. 대포통장 신고 전용사이트 : http://www.fss.or.kr/fss/kr/acro/report/bankbook/report.jsp (금감원 홈페이지→참여마당→금융범죄 신고→대포통장 신고)
2. 금감원 방문 및 우편, FAX(02-3145-8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