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회장, 이웃 상대 '0.63평' 소송 승소

  • 등록 2013-12-04 오전 10:01:00

    수정 2013-12-04 오전 10:01:00

옆집 땅에 주차장 건물…법원 “취득시효 완성돼 소유권 인정”

(서울=연합뉴스) 재계 순위 37위인 동국제강의 장세주(60) 회장이 반 평 조금 넘는 땅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며 이웃에게 소송을 내 이겼다.

북촌 한복판 정독도서관 근처의 이 땅에는 장 회장 자택의 주차장이 들어서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장 회장이 안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 종로구 화동 땅 2.1㎡(0.63평)의 소유권을 장 회장에게 이전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장 회장은 1989년 자택 옆에 있는 목공소와 부지를 사들여 원래 있던 자택 주차장과 합치는 공사를 했다.

그런데 이 건물의 한쪽이 안씨의 땅 위에 세워져 있었다. 안씨가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생겼고 결국 송사로 이어졌다.

장 회장은 목공소를 산 1989년부터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법상 20년 동안 문제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은 것으로 본다.

안씨는 장 회장이 여러 차례 건물을 증·개축하면서 외벽을 조금씩 자신의 토지 쪽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 회장이 2003년부터 이 땅을 점유했고 취득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무단 점유한 부분을 철거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정 판사는 토지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정 판사는 건물 밑부분 축대를 이루는 콘크리트 옹벽과 시멘트 벽돌의 상태가 시공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목공소가 있을 때부터 건물 일부가 안씨의 땅을 침범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정 판사는 “장 회장이 1989년 1월부터 토지를 점유해 온 것으로 보이고 2009년 취득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안씨는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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