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의료비 및 보험료 등 소득공제 배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를 근거로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민주당이 과표구간 1억5000만원(연봉 2억원 이상) 초과 구간의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등 ‘부자증세’를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 의장은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반영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부가통신·출판·영화 등 대기업 진출이 유망한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 것을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확대된 것을 문제 삼았다.
장 의장은 세제개편안에서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한도를 설정한 것을 두고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식당 사업자에 세(稅)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농민·자영업자·중소기업 쥐어짜기 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근본대책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4개 비과세 감면 항목 중에서 단지 14개에 대해서만 폐지했다는 점도 ‘공약 말바꾸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과 세입기반 확대를 통해 재정파탄을 막아낼 것 ▲월급쟁이·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것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성실하게 세금 내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할 것 등 3대 세제개편안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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