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150㎡ 규모 이상의 음식점·커피숍·호프집(8만 곳) 등이 별도 흡연실 외에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014년부터는 100㎡ 규모 이상의 음식점(15만 곳),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또 공중이용시설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 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의 경우 흡연실이 설치된 곳을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특히 병원 등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은 주차장, 화단, 학교운동장까지 흡연이 금지된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흡연구역을 폐지하는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 자동판매기는 흡연실에서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