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03490)은 6월 한 달 동안 국가 유공자의 동반가족, 5·18 민주 유공자의 동반가족, 독립·국가·5·18 민주 유공자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국내선을 30% 할인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평소 독립 유공자 본인과 동반가족, 국가·5·18민주 유공자 본인에 대해 일반석 운임의 30~50%를 할인하고 있다.
국내선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 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국가유공상이자와 5·18 민주유공 부상자는 본인 공항세 50% 할인이 가능하다.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자에 한해서도 공항세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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