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코미팜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코미팜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시세조종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코미팜이 개발중인 항암제 `코미녹스`의 유럽 임상 1상 진행 중에 2상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공시를 하고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양용진 코미팜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코미팜의 주주 45명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고, 코미팜 관련 수사를 빨리 종결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양용진 코미팜 대표도 사건을 조속히 마쳐달라는 수사종결요청서를 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코미팜은 코미녹스를 놓고 전(前) 연구소장을 비롯해 항암제 `테트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천지산측과 특허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