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19일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면 거래 당사자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는‘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60일 이내에 거래 실제가격 등을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제도다.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중구는 부동산거래신고를 접수한 다음날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액(거래가액별 0.4~0.9% 이내)을 포함해 신고내용 및 처리 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기한 등을 매수자와 매도자의 휴대전화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로 중구는 수수료 분쟁 민원이나 과태료 관련 민원의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간단한 안내서비스지만 수수료와 관련한 중개업자의 부조리를 막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 잡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