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0.00%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20.00%로 높여 추가로 연 평균 1조6680억원의 교부금이 지자체로 이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부세율 20% 상향 조정은 야당과 지자체는 물론이고 현 정부도 약속했던 대표적인 지방재정 보전 방안이다. 더민주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지방교부세율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약을 내세웠고 성남시 등 지자체들 역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강행하기 전에 지방교부세율 20% 상향 조정 등 정부의 책임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서 지방소비세 11%에서 16%로 조정, 8000억원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자체의 자체수입 확충 및 지출 절감으로 인한 3000억원 확보, 지방교부세 교부율 20%로 상향 조정을 통해 약 1조36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16일 만에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한 6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거나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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