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자신이 기초한 공직자에 대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공무원 전체 행동강령이라는 취지에 맞게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고위공직자에 한정해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과 반대되는 주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범위를 한정하려면 법을 전체적으로 다시 손대야 한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하위공직자와 고위공직자의 지켜야 될 규범의 차이 등 더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김 전 위원장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적극적 반론을 펼쳤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공직자 자신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가족들에게도 적용되면서 ‘선의의 선물’마저 ‘부정청탁’으로 왜곡돼 처벌받을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 직제가 넓은 공직자의 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업무도 맡게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국무총리의 가족의 경우, 대한민국 전 영역에 업무영역이 걸쳐있기 때문에 그 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직장도 가질 수 없는 식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같이 사는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규제를 조금 달리하고 있고, 가족이 개인적인 사회·경제적 이유로 받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무총리께서 우리나라의 모든 업무를 전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가족들은 취직도 못한다는 말은 와전”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은 문화를 바꾸는 법이기 때문에 개정 공포 후 1년부터 시행하고, 처벌규정은 2년 후부터 작동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 뜻은 당장 공무원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우리 문화를 바꿔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