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이 보호 조치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간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뒷문을 잘 잠갔고 앞문에서 사고가 났다면 책임이 경감되거나 없었지만, 앞으로는 뒷문을 잘 잠구었느냐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 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과징금 액수 역시 1억 원에서 매출액의 1%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