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보유출시 과징금 1억→매출의 1%로

[방통위 업무보고] 인과관계 없어도 개인정보유출 기업 처벌 강화
개인정보 불법 유통사이트 신속 차단..포털 등 개인정보 삭제도
  • 등록 2014-02-17 오전 10:00:06

    수정 2014-02-17 오전 10:00: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상 최대의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이후 정부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이 보호 조치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간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뒷문을 잘 잠갔고 앞문에서 사고가 났다면 책임이 경감되거나 없었지만, 앞으로는 뒷문을 잘 잠구었느냐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 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과징금 액수 역시 1억 원에서 매출액의 1%로 상향된다.

방통위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융위, 안행부 등과 공조해 최근 금융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를 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는 포털 등이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도 파기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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