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김 전 청장이 낭독한 사유서 내용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소환돼 이 자리에 섰다.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본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증인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
증인은 부득이하게 증언감정법 3조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을 일체 하지 않겠다.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이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2013년 8월16일 김용판